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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7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5.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22. 피고 앞으로 2009.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E종교단체 스님인 G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G은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임야 13,422㎡ 중 2/3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상에 2006. 7. 10. 종교시설물 건축허가를 얻어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이에 D 대표이사 F이 위 임야 중 5,200㎡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D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수련원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공동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신축하자고 제안하였던바, G,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09. 4.경 D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임야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 후 D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바, G, 원고와 D 사이의 위 공동사업약정은 무효가 되었는데, 다시 G은 2009.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준다 ② 70,000,000원 상당의 절을 지어 준다 ③ 피고에 G이 지명하는 이사 2인, 감사 1인을 등기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 준다 3) 이에 G은 2009. 12. 18. 피고의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의 대표자 이사 H에게 교부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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