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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6.선고 2017도231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7도231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B

2.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K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L, AH, AM ( 피고인 C를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노4550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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