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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16 2019나1393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J”을 “U”으로, 제4면 제8, 9행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L(이후 ‘주식회사 W’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2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순번 지급합의 지급일 하수급업자 금액 1 2017. 9. 1. 주식회사 F 20,000,000원 2 2017. 10. 26. 2017. 10. 26. G 주식회사 20,332,620원 3 2017. 10. 27. 2017. 10. 27. 주식회사 H 19,800,000원 4 2017. 11. 8. 2017. 11. 8. 주식회사 I 14,900,000원 5 2017. 8. 7. 2018. 6. 4. U 186,000,000원 6 2017. 8. 21. 2018. 7. 17. 주식회사 K 174,873,600원 합계 435,906,220원 『 (2)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업체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고, 이후 하수급업체들은 해당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하수급업체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갑 제14, 66, 102, 108, 109, 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7. 피고, L와 사이에 “피고, L는 2017. 8. 17.까지 싱크대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고, 원고는 2017. 8. 17. 싱크대 공사를 완료ㆍ승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금융권 대출 실행을 한 다음 7일 이내에 피고의 승인 하에 L에게 167,000,000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L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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