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4.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8행의 “피고 동아건설산업의”부터 11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E이 그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동아건설산업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동아건설산업’이라 하고, 제1심 공동피고 동아건설산업의 관리인 E을 ‘동아건설산업의 관리인’이라 한다
). 나. 5쪽 14행부터 6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원고들의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 아시아신탁과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은 피고 농협은행, 피고 신안상호저축은행, 피고 비엔케이저축은행(이하 이들 피고를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피고 금융기관들에 상환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하거나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피고 금융기관들에 직접 상환할 것을 청구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아시아신탁은 동아건설산업의 관리인과 연대하여 피고 금융기관들에 청구취지 기재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