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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4가합10548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서울 용산구 I 대 11833.1㎡ 및 서울 용산구 J 대 1,641.8㎡ 지상에 H 주거동 3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업무동 1동에 관한 신축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위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아시아신탁은 피고 동아건설산업, 앤모드하우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이다.

피고 농협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고, 피고 비에스저축은행은 2012. 1. 2.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프라임저축은행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였다.

원고

A는 2013. 6. 13.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1동 17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K, L으로부터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고, 원고 B은 2013. 8. 20.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2동 9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M으로부터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으며, 원고 C은 2013. 9. 3.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3동 21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N로부터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고, 원고 D는 2013. 6. 14.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2동 30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O으로부터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원고들이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동아건설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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