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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17009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2동 3102호에 관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계약(분양대금 : 1,490,500,000원, 계약금 : 74,525,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위 호수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 사건 분양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시행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한 위탁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2010. 12. 27. 중도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745,250,000원(= 169,050,000원× 5회)을, 피고 신안상호저축은행과 2013. 5. 20.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49,050,000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 아시아신탁에 납부하였다. 라.

피고 아시아신탁은 용산구청에 2014. 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동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4. 1.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 20.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동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4. 1. 2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아시아신탁, 앤모드하우스는 2014. 1. 24. 입주지정기간을 2014. 1. 24.부터 2014. 3. 24.까지로 정하여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수분양자들은 2014. 1. 2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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