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3. 1. 21.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전기사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전기사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차고지 밖 관리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정안교통 주식회사(이하 ‘정안교통’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6길 49(성수동 2가) 소재 1,160.08㎡ 상당의 토지를 차고지(이하 ‘제1차고지’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2. 11. 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정안교통은 2013. 5. 1. 진화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1 소재 토지 231㎡ 및 지상 건물(면적이 20㎡인 사무실이다)을 보증금 1,000만 원에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임차하였고, 2013. 5. 2.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과 휴게실(면적 : 24.4㎡)을 제2차고지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3. 5. 1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안교통의 이와 같은 차고지 증설에 관한 변경등록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