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면허 제164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기사들인 B(오전근무), C(오후근무)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차고지 밖 관리 금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85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오전근무자인 B는 매일 운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