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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9 2014구합122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면허 184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원고 소속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10. 18.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택시의 기사인 B이 1인 1차 전속승무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면서 개인적인 용무와 휴식, 가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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