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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197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 2배수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으로 ‘일일 운행이 종료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 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다. 차후 입출고 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처분대상에 해당한다. 1인 1차제 차량도 배차일일명령에 의해 운행되고 매일의 영업수입을 납입해야 하므로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운전기사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로서 처분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3) 피고는 2013. 7. 2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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