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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C( 여, 20세) 와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20 경 대구 서구 D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번호를 바꿔 라. 그게 안되면 네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일단 앉아 보라’ 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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