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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노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4.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6. 14.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 같은 날 저녁 해바라기센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그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고, 목이 뻐근하여 불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서는 “ 피고인이 미운 나머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에 2016. 3. 30. 자로 제출한 인증서에서 “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고 몸을 부비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찰과상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찰과상은 외관상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 그 외에 다른 부위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다” 고 하여 목 부위 외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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