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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노424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인식하고 분실신고 및 공시 최고 신청을 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I에게 교부한 것은 명동 사채업자에게 보여주면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I이 피고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2014. 6. 11. M, N, O, P( 이하 ‘M 등 4 인’ 이라 지칭한다 )로부터 3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주권 반환 요구를 거절한 채,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추가 차용해 주겠다는 제의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액수 및 완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4. 8. 8.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주권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주권의 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분실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서, 소송 사기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의 피해자는 주권 소지자인 피해자 M, N, O, P 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I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기망의 피해자는 피해자 M, N, O, P 이므로,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피고인이 I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점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직권 증거조사한 증 제 1호 증, 증 제 2호 증의 1 내지 3의 판결문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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