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3고단8359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었다.

1. 『2013 고단 8359』(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 경 K의 고 L 회장의 개인 비서로서 1994. 경 L으로부터 M( 現 N) 주권 250 장( 주권 1장 당 액면 금 5억원, 주식 10 만주) 을 선물로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2009. 경부터 N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 시 중에 나돌고 있는 M의 주권은 위 변조되거나 실효된 주권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경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소지한 M 주권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소송에서도 위 M 주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소유의 M 주권은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생활비 및 수억원에 이르는 부채 변제를 위하여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위 주권의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카드 채무 1,500만원 상당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에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O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경 위 O의 대표이사 이자 실질적인 대주 주인 피해자 P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6. 경 피고인 A에게 ‘ 위 M 주권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