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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8구합2476
정보공개 이행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무단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독촉하니 2016. 12. 23.까지 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체납독촉 공문을 보냈다.

납부자 허가번호 년도 회차 부과유형 국유재산 당초납부기한 체납금(원) 가산금 (연체료) 원고 B 2009 1 무단사용 C 2009.3.25. 102,871,090 납부시 별도계산 원고 D 2015 1 무단사용 E 외 2015.4.10. 17,031,650 납부시 별도계산

나.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구로구 C 등에 관한 공단 미수채권 체납 내역 2건(① 부과연도 : 2009년, 허가번호 : B, ② 부과연도 : 2015년, 허가번호 D)과 관련된 부과 현황 일체, 현장조사서, 변상금 사전 통지서 수령자 확인, 변상금 부과 통지서 수령자 확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 대상 정보(변상금 통지서, 산출내역서, 지로안내문과 지로통지서, 국내등기 종적조회서 등에 기재된 수신자, 고객, 수취인 또는 수령인인 F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본인의 것일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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