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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5265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분리확정된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리확정된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B의 D은행 양주시지부(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각 대출금(여신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여신금액 1 2017. 6. 5. E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22. 6. 3. 20,000,000원 2 2018. 2. 8. F 27,000,000원 보증비율 : 90% 2021. 2. 5. 30,000,000원

나. 그런데, B은 2018. 8. 7.부터 위 각 대출금(여신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8. 12. 10. 소외 은행에게 위 제1신용보증 채무금 19,946,494원(=원금 19,580,000원 이자 366,494원), 같은 날 위 제2신용보증 채무금 27,546,368원(=원금 27,000,000원 이자 546,36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가지급금(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은 115,590원이다. 라.

그런데 B은 2018.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1) 이 사건 부동산만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가 138,700,000원 상당이었고, (2) 한편 주식회사 G에 채권최고액 123,6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 중소기업은행에 20,451,179원의 가압류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6,580,000원의 가압류채무,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해 40,384,136원의 채무 등 합계 231,015,31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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