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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합78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5. 07: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로서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102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가스렌지 위에 옷과 베갯잎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강해지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욕실에 있던 물을 이용하여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화 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주민등록등본

1. 소견서, 외래진료기록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가스레인지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약 1년 반 만에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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