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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56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8. 10. 19: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701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 술값 2,000만원을 갚아주지 않고, 다른 가족들도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렌지 위에 신문지 뭉치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동생인 E이 1층에 있는 가스 공급관 스위치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 총 3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서랍장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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