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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82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2:08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가 전날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키친 타올 4개를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렌지의 불을 켜서 키친 타올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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