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5.15 2013노61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전화기(R) 1대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2012고합503 특수강도죄 부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특수강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그리고 범행 후 무려 6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범인식별절차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 중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