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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8.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E의 옆에 가방이 열린 채로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을 뒤져 현금 6,000원, 우리체크카드(F), 롯데카드(G), 외환카드(H), 브이캐쉬 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보라색 헤지스 카드지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 04:51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서명단말기에 ‘K’이라고 서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1,2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한 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체크카드 및 롯데카드(G), 외환카드(H)를 사용하여 합계 261,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카드 전표사본, CCTV 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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