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부근에 잠시 두고 간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국민체크카드, 롯데카드, TOSS카드,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헤지스 남성용 열쇠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