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314 판결
[강도살인][공1987.2.15.(794),279]
판시사항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소년법 제53조 는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8조 의 소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사유는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