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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0 판결
[주거침입등][집19(1)형,161]
판시사항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판결문의 법률적용에 표시하지 않았다고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 법규이외의 법규에 관해서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판결문의 법률적용 개소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보건대,

소년법 제53조 의 규정은 범행 당시 만14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그 처단해야 할 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인 경우에는 미숙한 소년에게 가옥하다하여 이를 15년의 유기 징역형으로 감경완화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동법 제54조 는 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행 당시의 년령이하를 가리지 않고,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 피고인과 같이 그가 범행당시 만14세 6월이었다 하여도 본건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이에 위 소년법 제53조 를 확장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입법론적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 할 수 없다.

동 제2점을 보건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 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해서는 판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판결문의 법률 적용 개소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있어서는 부가형인 몰수와 부수처분인 압수장물의 환부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그 적용 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몰수한 면도칼1개(증10호)는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그 판시(6) 사실의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몰수한 취지가 완연하고, 또 그 환부한 압수물(증 5내지 9호)은 그 판시(8), (2), (4), (11), (7)사실의 각 범행에서 차례로 얻은 절도장물로서 각 그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라 하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따라 환부처분한 것이 역력한 이상 위 설시에 따라 이를 위법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경찰에서 본건 일부 범죄 사실은 매에 못이겨 허위 자백하였다는 주장이나, 또는 자수 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모두 근거가 없을 뿐이며, 1, 2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인용할 여지가 없고, 또 가정 사실들을 들어 양형과중을 지적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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