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5. 10:19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에게나 욕설하고 마시던 술을 뿌려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사 H이 위 E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씹도 못할 병신 새끼들아 너희들이 다 도둑놈 아니가”라고 욕설하고, 차량 탑승 후 위 H, G의 머리에 침을 5~6회 뱉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동행된 후에도 그곳 탁자 위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 H의 각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