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9212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E의 자녀”를 “망 E, 망 F의 자녀”로, 9행의 “망인의 분묘”를 “위 망인들의 유골함을 매장한 분묘”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3행까지 “(원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들 중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협의하여 위 망인들의 유골함을 위 토지에 매장하여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피고들을 공동의 제사주재자 겸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자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피고들에게 공동의 관리처분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