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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3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7: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길을 가던 D(여, 16세)에게 길을 물어보아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성적 충동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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