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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18. 10:35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D호 독서실에서, 그곳 27번 좌석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21번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의 가방에 정액을 사정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4. 10:06경 위 C대학교 인문대학 D호 독서실에서, 그곳 86번 좌석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72번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분에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대학교 재학생들의 본건 발생인지상황), 수사보고(인문대학 내부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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