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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1 2015가단114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C시 공인중개사들의 정보통신망인 ‘D’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E공인중개사무소 B‘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3.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허위 고소하였고, 2015. 12. 14. 공인중개사 전용 자유게시판에 피고에 대한 고소장을 게시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5. 7. 10.경부터 C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친목회인 ‘F’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해 12. 18. 협회비 1,4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9.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개업공인중개사 친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위 D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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