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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61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바. 원고는 2018. 12.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다.항과 같이 무고하였다’는 고소사실로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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