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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9 2017가합10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건 경위 1) 원고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높은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C을 소개받았다. 2) C의 투자 권유를 받은 원고는 2016. 6. 30. 4,000만 원, 2016. 7. 13.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7. 29.부터 2016. 11. 14.까지 2억 6,5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C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되어, 2018. 4. 징역을 선고받았다. C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하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유죄의 범죄사실 중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이 사건 사기’라 한다

). 2) 원고는 2017. 2. 23.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7. 12. 20.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C의 다른 피해자도 2017. 5. 30.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7. 10.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범행 중 투자금의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손해를 본 시기에 오히려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C 차명계좌의 잔액이 줄어드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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