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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1041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39045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경 B은 원고에게 394,346,437원 및 그 중 215,828,206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178,518,231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0.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B의 기업형태, 목적,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대주주도 C과 D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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