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역시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쪽 3행 중 “당원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같은 쪽 8행 중 “서울 서초구 CS”을 “서울 서초구 T”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3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