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9,35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2쪽 11행의 “F”를 “P”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종전 회사에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종전 회사가 피고들과 동일하다는 전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종전 회사에 대한 확정 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종전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129,350,000원의 물품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