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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162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3,117,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와 피고 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A와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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