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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술집’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 세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1:4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 세원빌딩 앞 도로를 교육개발원사거리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리어커를 끌고 오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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