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3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논현로 63에 있는 한덕빌딩 뒤 도로 약 5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