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동호대교 도로를 압구정역 방향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중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여 마침 2차로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동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