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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 B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확대간부 300명, 현대ㆍ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00명, 기타 100명 등 총 1,000명이 참가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염곡사거리에서 경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으로 가려는 피고인의 버스를 제지하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버스에서 하차하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염곡사거리에 현대자동차 본사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차도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확대간부 300명, 현대ㆍ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00명, 기타 100명 등 총 1,000명이 참가하는 ‘비정규직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9:18경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 염곡지하차도 앞 전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차도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포함)

1. 정보상황요약 및 정보상황보고(2013. 5. 10.), 정보상황요약 및 정보상황보고(2013. 5. 15.)

1. 내사보고(검사 수사지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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