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11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