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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22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F는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에 “몇만 원짜리 밥 살 돈도 없으면 제발 여자들 좀 냅둬라ㅋㅋㅋ 제발 만나줘 징징대서 만나주면 더치 안 해 김치년 빼애액!ㅋㅋㅋ 니들 얼굴은 더티페이슨데 왜 돈은 더치페이해야 되냐 나 시발 더러워서 개념녀 안 할란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나. G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원고가 작성한 위 가.

항의 댓글을 캡처하여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의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일시 댓글 내용 B 2015. 9. 27. 01:30 병신같은년 니면상쳐보고이야기를하지 개좆걸레같은년이 C 2015. 9. 27. 14:21 창녀 인증인가요

D 2015. 9. 27. 02:42 A시발년 앞에 댈거와바0 E 2015. 9. 26. 22:12 뭐래 말같이 생긴년이 F 2015. 9. 27. 14:32 G도 자격조건이 있지ㅋㅋㅋ그정도 비쥬얼에 G하실라고 앙 ! 이 이기적인 년아ㅋㅋㅋ면상에 일억은 발라줘야 벤츠 태워주지ㅋㅋ 뭔 배짱이여 이게ㅋ 도른겨 ㅋㅋ

라. 위 각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 B는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E는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피고 C, D, F는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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