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인터넷 게시판에 ‘D’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가 게시한 글에 대하여 2014. 1. 27. 피고 B은 ‘저 새끼 예전부터 싫었다. 근데 저 7개 좌표 중 안 본거 빼고 이미 다 민주화 줌’이라는, 피고 C는 ‘저 앰창인생새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게시한 글에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아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1회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한 점, 댓글의 저속성 정도, 피고들은 위 모욕 행위 당시 소년이었던 점, 원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00,000원이 적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날인 2014. 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