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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71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평택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어 결국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을 당시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E, O에 대하여 총 10억 원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7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 상호저축은행( 이하 ‘ 한국 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 )에 대출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발사업을 위해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였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사업 승인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을 무렵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발행의 수십억 원 상당 수표가 부도처리되고,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6. 경 대출 받은 수억 원을 임의 사용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 판시된 바와 같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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