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1 2015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F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당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ㆍ 규칙 또는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라는 조건에 대하여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급히 상환하여야 하게 되자 2010. 10. 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 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는 점을 숨긴 채 상주시 G, D 각 토지 및 ‘F 사업 ’에 따른 보조금으로 준공한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10. 10. 22.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주시 공문 및 부속 서류( 증거 목록 순번 14, 20, 37, 40, 43, 47번), 기계제작 계약서, 세금 계산서 및 입금표, 준공 검사원 및 부속 서류( 증거 목록 순번 45, 51번), 준공 금 청구 내역서 (H)

1. 금융거래 확인서, 저축은행 2억 원 대출 여신 품의서, 여신심사 의견서, 승인 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6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 상호저축은행( 이하 ‘ 삼화저축은행’ 이라 한다 )에게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삼화저축은행도 이를 인지한 채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