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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132 (1)
감금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감금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된 후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J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K(54세) 소유인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약 1,57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0. 22.경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대금 61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65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충당하되 2013. 1. 30.까지 잔금 5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2. 11. 19.경 관할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약정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라도 계속하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사업 진행 방향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8:10경 서울 서대문구 M,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금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무렵 피해자에게 행주산성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강변북로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목적지를 영종도로 변경하면서 신공항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같은 날 18:49경 위 고속도로톨게이트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영종도는 너무 멀어서 가기 싫다, 내려달라, 택시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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