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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등으로부터 서울 도봉구에 있는 I 사업의 동업을 권유 받고, 이미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출자 증서의 칼라 복사본을 담보제공이 안된 원본인 것처럼 속여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2.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아이스 텀 레드 사모 투자전문회사에 100억 원을 출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아이스 텀 레드 사모 투자전문회사 명의의 출자 증서( 출자 증서번호: 아이스 텀 레드 2007-1-1)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8 억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에서 한국 토지신탁에 출자한 출자 이행금액 100억 원을 증빙하는 출자 증서 1매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8. 22.까지 11억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자 증서의 원본은 이미 피고인이 2007. 8. 3. 경 굿 모닝 신한 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외에, 그 이후에도 2009. 2. 경까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숨기고 위 출자 증서를 담보로 하나로 상호저축은행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2009. 4. 경까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숨기고 위 출자 증서를 담보로 하나로 상호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6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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