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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3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2018 고단 338) 피고인은 2015. 12. 22. 11: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건물 2 층의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 E( 여, 58세) 의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뒤 계단 아래로 굴러 내려감으로써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2018 고단 338) 피고인은 2017. 4. 12. 23:00 경 제 1 항 기재 ‘D’ 건물 2 층 내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들 앞에서 피해자 E의 흉을 보고 여자 종업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주방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온몸을 약 10회 밟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2018 고단 1262) 피고인은 2017. 11. 6.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 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종래 자신을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 적이 있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이 피고인에게 나주시 G 식당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7. 3. 4. 228만 원을 송금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E)

1. 현장 임장사진 12매 [2018 고단 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H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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