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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2』 피고인은 2017. 7. 1.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티 몬 캐쉬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하면 티몬캐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6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7,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51』 피고인은 2017. 7. 10. 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위 메 프 소 셜 포인트 10만원을 10% 할인된 가격인 9만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포인트를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9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 티 몬 캐쉬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9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8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18 고단 1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각 문자 내역, 이체 확인 증,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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