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3] 피고인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 B의 친아들이다 기초연금 수급권 자가 사망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02. 07. 사망한 모( 母) B의 사망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2. 3.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839,210원의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 [2018 고단 1262] 피고인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 C의 장남이다.
기초연금 수급권 자가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 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 경 사망한 아버지 C의 사망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1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합계 7,929,660원의 기초( 노 령) 연금을 C 명의 D 은행 계좌로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 연급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급자 사망 진단서 (B), 부정 수급 내역 (B) [2018 고단 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C 사망 진단서, 부정 수급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등 (A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기초 연금법 (2017. 9. 19. 법률 제 1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3 항(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