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68』 피고인은 2016. 8.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700만 원을 주면 배를 열심히 타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20. 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200만 원을 받고도 피해 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338』 피고인은 2018. 7. 26. 02:25 경 전 남 목포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I(45 세) 가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선원 근로 계약서
1. 거래 내역 조회 표
1. 선박 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2018 고단 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